강남지인병원

항공신체검사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며
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WHITE CAR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공신체검사 대상

  • ━━━━
    항공조종사

  • ━━━━
    항공기관사

  • ━━━━
    항공사

  • ━━━━
    항공교통관제사

  • ━━━━
    연습생

발급절차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발급절차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검사 예약: 강남지인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 검사 실시: 예약된 일정에 따라 병원 방문하여 검사 진행

    · 판정 및 발급: 항공전문의의 판정 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

비용안내

  • 신규검사

    22만원 (학생18만원)

  • 갱신검사

    15만원 (학생13만원)

  • 예비신체검사

    22만원 (학생18만원)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자격증명 종류 유효 기간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신체검사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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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검사

  • ━━━━
    선택검사(사전신청)

  • ━━━━
    건강상담

검사항목

항공신체검사의 검사항목은 기본, 선택, 건강상담으로 구분되며,
선택검사 내용은 수검자가 원하지 않으면 항공 신체검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용안내

  • 신규검사

    신장
    체중
    혈압
    맥박
    심전도
    흉부방사선촬영
    혈액
    소변검사
    순음정력검사
    시력
    (원·근·중거리, 교정시력)
    색각
    사시&사위
    안압
    뇌파
    (최초 신검 시 항공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시행)

  • 선택검사(사전신청)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검사
    위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 검사 결과나 내용은 수검자가 원하지 않으면
    항공 신체검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로 신체계통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사항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 급·만성 장애, 수술 후 후유증, 약물 부작용 등이 없어야 합니다.

    · 호흡기계통
    급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증 천식, 활동성 폐결핵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순환기계통
    심혈관계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상,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스텐트 삽입 이력, 심근경색 병력,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고혈압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소화기계통
    위장관 또는 부속기관의 중대한 기능장애,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 후유증,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장이 없어야 합니다.

    · 혈액 및 조혈장기
    혈액질환 및 림프계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계
    향정신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 알코올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의존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 신경계
    진행성 또는 비진행성 신경계 질환 및 그 후유증, 뇌전증, 원인 불명의 의식장애, 두부 손상 및 그 후유증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운동기계통
    뼈·관절·근육·건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척추의 중대한 질환·변형이나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제1종 추가 및 보충]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 신장·비뇨·생식기계통
    신장질환이나 비뇨생식기계 질환, 수술 후 후유증, 신적출술의 기왕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부인과질환이나 임신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정상 임신인 경우 특정 기간 동안 항공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 항에 대하여 제2종 이상의 경우]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비인후과
    코, 구강 또는 상기도의 기형이나 질환, 심한 말더듬이나 언어장애, 전정기관 및 이관 기능 장애, 치유되지 않은 고막 천공 등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전정기관 및 중대한 이관기능(유스타키오관 등)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이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시기능
    안구 또는 부속기에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나 수술 후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각 종별로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 색각, 시야, 굴절 상태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청력
    항공교통관제 환경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제3종] 규칙 별표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전형적인 항공교통관제환경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 등을 각색한 소음을 배경으로 항공관련 어구의 대화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경소음의 주파수는 600Hz~4800Hz의 음성 주파수 범위로 정의합니다.
    [제2종 이상] 규칙 별표 9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항공기조종석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 등을 각색한 소음을 배경으로 항공관련 어구의 대화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경소음의 주파수는 600Hz~4800Hz의 음성 주파수 범위로 정의합니다.

준비 항목

  •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

  • 항공신체검사 신청번호

* 신청번호란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부여받은 번호입니다.
* 신청서 링크 및 작성요령 하단 내용 참고

신청

항공신체검사증명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가입하여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 PDF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미리 체크해 본 후,
실제 신청은 링크에서 회원가입 후 작성하면 실수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증명 자체의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래를 참조하여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는 신청서의 실제 해당 번호입니다.)

      1.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영문(대문자)만 기재

      2. 생년월일(Date of Birth): 생년월일을 기재

      3. 성별(Sex): 남성, 여성 중 선택

      4. 응시(Application): 최초, 갱신 중 선택(종별 최초 신검일 경우 최초 선택)

      5. 종별 항공신체검사(Class of Medical Certificate applied for): 제1종, 제2종, 제3종 중 선택

      6. 항공신체검사 잔여유효기간(Valid Date of Medical Certificate): 갱신의 경우 이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잔여유효기간을 기재, 최초검사의 경우 “없음” 또는 “None”
      으로 기재

      7. 국적(Nationality): 국적을 기재

      8. 소속기관(Employer):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기재(없는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9. 소지자격(Type of Aviation license), 자격번호(Number of Aviation license), 자격취득일(Issue Date of Aviation license):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을 기재(ATPL, CPL, PPL, 항공교통관제사 등), (없는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10.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11. 제한사항(Any limitations on medical certificate): 이전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상의 제한사항이 있음, 없음 중 선택. “있음”의 경우, 세부항목을 증명서의
      제한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12. 총 비행시간(Total flight time(hours)): 총 비행시간을 기재

      13. 지난 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Flight time since last medical examination): 지난 항공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을 기재

      14. 활용목적(Type of flying intended):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활용목적을 항공운송, 비행교관, 자가용, 기타 중 선택, “항공운송”인 경우 해당기종 또는 미분류로 기재,
      “기타”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5. 음주여부(Do you drink alcoholic beverages?): 음주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예”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6. 흡연여부(Do you smoke tobacco products?): 흡연 여부를 경험 없음, 과거에 흡연, 현재도 흡연 중 선택, “과거에 흡연”, “현재도 흡연”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7. 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복용약 유무(Do you currently use any medication, including non-prescribed Medication?): 비처방약을 포함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 유무 표기, “있음”인 경우 약명, 복용 시작일, 복용량, 복용사유(진단명)을 기재

      18. 주요병력(General and medical history): 과거 또는 현재 병력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v 표기하고 주요병력의 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등을 상세히 기재


      19. 항공신체검사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과거에 항공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효력의 정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지 (Have you ever had an aviation Medical Assessment denied, suspended or revoked by any licensing authority?): 있음, 없음 중 선택, “있음”인 경우, 해당 일시 및 사유를 기재

      20. 신청인(Applicant): 신청인이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에 직접 기재하고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에 대하여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검사 전 주의사항

  • 금식

    · 검사 전 최소 12시간 금식 필요
    (검사 당일 오전 8시 예약이라면, 전날 저녁 8시 이후 금식해야 함.금식에는 물 이외 모든 음식물, 커피, 우유, 담배, 껌, 비타민제 포함)
    · 물은 적당량 가능, 단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함 (소변 검사에 영향)
    · 검사 전날 음주 금지
    · 검사 당일 카페인 섭취 금지
    · 흡연은 금식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시력 보정 도구 (안경 / 콘택트렌즈)

    · 안경 착용자: 예비 안경 지참
    (나안시력 1.0미만 시 교정시력이 1.0이상 되는 안경을 꼭 가져오세요.
    교정시력 1.0미만 시 조종분야 신검 기준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 콘택트렌즈 착용자:
    - 소프트렌즈: 검사 최소 4주 전부터 착용 금지
    - 하드렌즈 (RGP): 검사 최소 12주 전부터 착용 금지

  •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사전 작성 (온라인)

    · 유효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후 접수번호 메모-접수번호는 검사 시 확인용으로 필수 지참

추가 팁

· 피부과 및 안과 검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짙은 메이크업은 자제해 주세요.
· 전날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컨디션을 유지해 주세요.
· 검사 3일 전부터는 과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육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청력 검사 정확도 확보를 위해 검사 전날부터 소음 환경은 피해주세요.
· 감기약, 한약, 민간요법제, 건강보조식품 등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최소 2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 주세요.
· 그 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문의하여 복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8호, 2018. 5.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044-201-4257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2장 항공전문의사, 항공의학평가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Aviation Medical Examiner, Medical assessor and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 Authority and Duty)  제5조(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2.5.5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 저하에 대한 판정  
 
2.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  
3.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  
4. 그달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고  
5. 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  
6. 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  
7. 항공전문의사 보수교육 이수  
제5조의2(항공의학평가관의 권한과 의무) 항공의학평가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의학보고서(자문 및 재심사 등)에 대한 평가  
2. 제45조와 제47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3. 항공의학에 대한 최신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제6조(협회의 권한과 의무)  ① 삭제 

제3장 항공신체검사기준, 유효기간, 검사방법(Medical standards, validity, medical examinations)
 제7조(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칙 별표 9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외에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삭제
 제9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 ① 항공신체검사는 최초로 받는 최초검사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갱신검사로 구분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 24개월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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