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상복부초음파 급여 1년, 급여선정 적정성 개선·적응증 확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남지인병원 작성일 19-06-17 17:09 조회 566회 댓글 0건본문
政, 빠르면 이달 말 상복부초음파협의체 재가동
조원영 임상초음파학회 보험이사, 급여선정의 적정성과 비용 문제 발생 개선 필요
김종웅 내과학회 부회장, 개원가와 상의된 질 관리·적응증 확대 필요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사 질 관리와 적응증 확대, 급여선정 적정성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 대응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이달 말 경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진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협의체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에 따르면, 현재 상복부 초음파 관련 주요 학회들과 일정조율 중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상복부 초음파 관련 주요 학회들과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빠른면 이달 말 경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협의회 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상복부 초음파 진료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복부 초음파 급여 방향을 재조정 내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인 대한내과학회 김종웅 부회장(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되면서 초음파 검사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급여로 있던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세금도 더 내야하고, 크게 이득을 보고있지 않다고 개원가의 사정을 전했다.
지난 수가협상에 참여한 김 부회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에게 1차의료의 진료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증가한 한 원인으로 초음파가 관여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큰 문제없이 검사한 것 뿐"이라며 "전체적으로 검사 횟수는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의 문제는 개원가에서 검사하기 위한 적응증이 까다롭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1년마다 검사하거나, 질환이 없더라도 건강체크 개념으로 2~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다. 하지만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런 검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장에서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적응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검사 때마다 진단명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 이후 상복부 초음파 질 관리 가능성에 대해 질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원가의 사정을 고려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질 관리는 학회 차원에서 교과서 대로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원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주자이다.
또, 질 관리를 통해 기준에 부족한 개원가를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기 보다 노력을 더 해달라는 식의 권고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교과서 대로 질 관리를 하면 대학병원급은 문제가 없겠지만 개원가는 더 많은 시간과 재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질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 때 개원가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 질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해 정부는 생색만 내고 개원가는 단기적으로 검사횟수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전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조원영 보험이사는 초음파검사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초음파가 의사의 청진기처럼 환자진료에 있어서 거의 필수장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보험이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4대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급여화하다 최초로 급여확대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됐다.
상복부초음파검사는 이미 많이 시행됐지만 급여화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의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이 150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 보험이사는 "상복부 초음파는 이전부터 많이 시행해 온 검사로서 검사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환자만족도는 높지만 의사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자 입장에서 급여화로 인한 경제적인 보상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 이후 급여선정의 적정성과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원급은 일반 초음파로 병변확인 후 추적검사 할 때 예비급여인 제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
제한 초음파는 본인부담이 80%로 3만 8240원이다. 일반 급여 초음파는 본인부담 30%로 2만 8680원으로 제한 초음파가 추적검사이고, 일부만 보는데도 급여 초음파보다 비싸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병원급은 관행수가의 절반 밖에 급여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급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줄이고, CT 혹은 MRI로 대체하는 면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조 보험이사의 전언이다.
조 보험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보상수가가 해당 진료과에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낭용종외에는 크기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병변은 본인부담금이 80%로 책정돼 있어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환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검진 검사당일에 방문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런 환자들이 여러번 내원하지 않고 당일 진료를 받으면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보험이사는 예비급여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아 환자 만족도는 떨어지고, 건보재정은 재정대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건정성을 위해 예비급여는 비급여로 전환하는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질 관리는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라며, 임상초음파학회는 자체인증의 제도 및 핸즈온코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초음파 검사 질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